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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정액제로 개편

by 즐기자유 2022. 3. 21.

최대 62만명까지 폭증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일만에 20만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든 이유가 이제 자가격리 지원금이 정액제로 개편됨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정액제로 개편

지금부터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줄어든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내용

가족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정액제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4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급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과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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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확진자 1명당 지급되었던 자가격리 지원금은 3월 16일부터 가구당 정액 지원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기존에 7일 동안 자가격리한 확진자는 1명당 24만 4천원의 지원금을 받았었고 확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자가격리 지원금은 앞으로 격리 기간과 상관 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할 경우에는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3월 16일부터는 가족수와는 상관없이 2인 이상 가구는 정액으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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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유급휴가 지원금 역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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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부여하는 유급 휴가 지원금 역시 개편되었습니다. 과거 1일 13만원에서 7만 3천원까지 감액이 되었던 유급휴가 지원금은은 이번에 1일 4만 5천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격리일수 중에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되고 평일만 책정을 한다고 합니다. 개편된 자가격리 지원금과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3월 16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됨에 따라 많은 분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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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류를 지참하여 내방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와 신청인 명의의 통장,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만약 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를 지참해야 합니다.

-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해야하는데 신분증과 자가격리 해제통지서, 재직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는 보건소나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지원금 정액제로 개편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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